프리랜서 용역 계약

 

용역 수행자 마나캣(이하 작업자)과 용역 의뢰자(이하 의뢰자)는 아래 용역업무의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 

다 음 

 

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용역업무 의뢰와 관련하여 작업자와 의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 

 

제2조 (계약의 범위)

작업자는 의뢰자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 제공한다.

  1.
  2.
  3. ...

 

제3조 (용역 기간 및 계약 금액)

(1) 본 의뢰의 용역 기간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. 단, 작업 지연 등을 이유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(2) 대금 지급은 다음 방식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.

  지급 시기 : 일시금 20__년 __월 __일
  지급 방식 : 정 액 __________원

 

제4조 (결과물의 검사 및 승인) 

(1) 의뢰자는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작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개발물이 제 2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위 기간 내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의뢰자가 결과물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(2) 의뢰자가 위 (1)항의 기한 내에 작업물의 하자를 통보할 경우 피고용자는 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업물의 하자를 시정하여 다시 제공하여야 한다.

 

제5조 (결과물의 귀속) 

본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업자가 가지며, 저작물의 이용권(복제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2차적 저작물 작성권)은 의뢰자와 작업자가 무기한 공동 보유하고 제 3자의 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.

 

제6조 (계약내용의 변경)

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와 의뢰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 

 

제7조 (계약의 해지)

(1)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(2)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,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  다만, 상대방이 명백히 시정을 거부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(3)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 

 

제8조 (손해배상)

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,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.

 

제9조 (비용의 부담)

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작업자와 의뢰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. 

 

제10조 (분쟁해결)

(1)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작업자와 의뢰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(2)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. 

 

제11조 (비밀유지)

(1)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,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,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(2) 대상저작물의 비밀 유지 기한은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.

 

제12조 (기타부속합의)

(1) 작업자와 의뢰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.
(2)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. 

 

제13조 (계약의 해석 및 보완)

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,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.

 

제14조 (계약 효력 발생일)

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 

 

20__년 __월 __일 

 
<작업자>

상  호  명 : 마나캣
사업자등록번호 : 313-08-61592

 
<의뢰자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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